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영업 1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대리점 영업상황 점검 및 관리, 주문 배송 및 납품 처리,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 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2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지인인 E에게 판매한 뒤 F 명의의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고, 판매대금 8,12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경 6,5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4. 경 G 명의의 거래 명세서를 발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20,000원 상당의 자전거 판매대금 및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의 종전 판매 영업 관행에서 비롯된 사고채권에 불과할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 판매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관계자인 H, I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횡령 내역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