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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3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75』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2019. 12. 6.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요금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 어느 날 20:3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대리점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 폰 XS( 검정) 휴대전화 1대,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 폰 XS( 샴페인 골드) 휴대전화 3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 폰 XS( 화이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1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5대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물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 어느 날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에어 팟 2 2대를 판매하고 그로부터 판매대금 340,000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납요금 횡령 피고인은 2019. 6.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1,074,210원을 수납 받아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6,200,63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21: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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