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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8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실질적인 대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고 그 무렵부터 등기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8. 9.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많아지자 위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청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여 정리하던 중 2008. 12. 24.경 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뒤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피고인 회사에 반출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40,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중, 소 베이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그 무렵 일본 G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경 시가 9,581,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WW59Y5315- SU’를, 2009. 3. 6.경 시가 3,575,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SCREW BASE (17TY)’를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일본 G에 매도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9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LED 부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H 그랜저XG 승용차 1대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I NEW EF쏘나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회사로 임의로 반출하여 운행함으로써 합계 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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