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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2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에어컨 창고관리 및 판매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에어컨(모델명 CP-605HX) 1대, 시가 625,000원 상당의 에어컨(모델명 CSV-Q070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명세서에 마치 F에 위 에어컨 2대를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기재를 한 후 위 에어컨 2대를 창고에서 가지고 나가 경기도 시흥시 신천리에 있는 마사지샵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3. 14.경부터 2012.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326,000원 상당의 에어컨 23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합계 8,560,000원의 에어컨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에어컨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2012. 5. 4., 같은 달 11., 같은 달 18., 같은 달 22. 각각 판매한 에어컨 5대에 대한 대금 4,826,000원을 수금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말경 안산시 상록구 G 102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F에서 에어컨 대금 4,826,000원을 수금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채무를 에어컨 대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826,000원 상당의 F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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