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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409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스스로 자전거와 자전거 판매대금을 횡령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경위서와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2013. 8. 27.경 자전거 1대를 E에게 판매하고 F 명의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하고 자전거 판매대금 8,120,000원 중 6,50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3. 10. 24.경 자전거 2대를 선출하고 2014. 1. 2. 이를 G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G이 자전거 2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자전거 2대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전거 1대 판매대금 중 1,620,000원 및 7,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관계자인 H,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횡령내역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이 있으나, ① 이 사건 고소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자 인사발령에 따라 J에게 그 직위를 넘겨주었고, 이후 J은 2014. 1.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리점별 미수채권금액과 각 대리점에서 인정하는 채권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특히 소속 영업사원이었던 K가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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