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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5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549』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5. 0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 등 음식 대금 4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4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가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5. 00: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 등 음식 대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국민은행 KB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 위 주점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KB 체크카드를 넣고 8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지고 가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5. 03:21 경 천안시 F 건물 인근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범위를 넘어 추가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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