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25]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6. 01: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2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 현금 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B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6. 01:34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74 대한 소방 공제회관 1 층에 있는 KB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B 국민은행 가락동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EB 하나은행 길동 사거리 지점에 대한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6. 01:49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24에 있는 KEB 하나은행 길동 사거리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EB 하나은행 길동 사거리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SC 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