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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8. 19:0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전문학원 ’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인 피해자 F에게 “ 현금을 인출하여 영화 표만 구입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그 날 서울 동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9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9, 11 내지 15, 18 내지 21, 23 내지 27, 29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19,640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03:52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교부 받은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13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7, 10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1,300원을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3. 15:20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교부 받은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와 현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 200,900원을 G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17, 22, 28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3,4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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