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23.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E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5,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27,0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