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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 23.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E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75,7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427,0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나타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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