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1:5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반포대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의,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928,7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수리비 703,9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무면허라서 너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내서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서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