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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5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9: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학사거리 쪽에서 상계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에스엠5 승용차의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7,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2,0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도어 미러 어셈블리 교환 등 184,16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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