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 신일아파트 옆 공원 앞 도로를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차량이 밀려 다시 위 매그너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약 4,280,1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약 1,538,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