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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1:35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미니스톱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염주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D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K5 택시의 왼쪽 뒤휀더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D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F 택시를 수리비가 1,113,020원 상당이 들도록, H 택시를 수리비가 2,208,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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