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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5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과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12. 5. 15:24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고가 부근 편도3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앞서 가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1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후미를 2차 추돌하였으며(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피고1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2 차량이 피고1 차량을 추돌(이하 ‘3차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E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은 위 1, 2차 사고로 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3,906,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해자는 1, 2, 3차 연쇄추돌사고로 총 3회의 충격을 입었고 각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동등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쇄추돌사고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행차량들의 과실은 모두 동등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원고 차량과 피고 1, 2차량은 각 1/3씩 분담하여야 한다.

이에 피고는 피고1, 2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3,906,710원의 2/3인 2,604,47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1,289,21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15,263원(=2,604,473원- 1,289,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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