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3066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그 승계참가인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자동차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A 소유의 B 누비라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며,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는 소외 C이 운전한 D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의 종합보험회사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는 소외 E이 운전한 F 마티즈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의 종합보험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 제출의 최초 소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충격을 가한 2차 사고가 피고2 차량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정차되어 있는 피고1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소장 4.의 (3)항], 2차 사고는 피고2 차량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정차되어 있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다.

그 후 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가 본 항에서 정리한 것처럼 정정되었다.

1) 1차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과 피고1 차량은 2013. 2. 3. 22:00 무렵 자동차전용도로인 김제시 청하면 소토리 청하대교 2차선 도로를 김제에서 군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앞서 달리던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뒤따르던 피고1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사고'). 2) 2차 사고의 발생 1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고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비스듬한 방향으로 멈추게 되었고, 피고1 차량은 원고 차량보다 앞쪽 10m 정도 되는 곳에 멈추게 되었다.

1차 사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