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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합568676
구상금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76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A(B생)는 2013. 6. 21. 01:00경 C이 합자회사 중부가나렌트카(이하 ‘중부가나렌트카’)로부터 임차한 D YF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2 차량’)를 운전하여 군산시 임피면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0.8km 지점을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상의 운전과실로 2차로 오른쪽 연석을 충격한 다음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피고2 차량은 1차로에 정지하게 되었다.

나. 위 A와 일행으로 E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를 운전하여 피고2 차량에 앞서가던 F은 위 1차 사고를 보고 피고1 차량을 후진시켜 피고2 차량 뒤에 세워둔 채 피고1 차량에 동승한 G과 함께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01:05경 H은 세기화물 주식회사(이하 ‘세기화물’) 소유의 I 트라고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1, 2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피고1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오른 쪽으로 피하면서 갓길에 있던 J K3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라.

원고

차량에 의한 위 충격으로 피고1 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2 차량을 다시 충격하였고, 그 부근에 서있던 위 G은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세기화물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은 위 F과 피고1 차량에 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는 중부가나렌트카와 피고2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바. 원고는 위 2차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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