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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22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약국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6. 6. 15. 해 고되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촌 처형으로 위 B의 소개로 위 D에서 거래처 관리를 포함한 영업 총괄, 외상 매출채권 청구와 회수를 포함한 매출관리, 입출고 및 창고 관리를 포함한 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경 퇴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 및 매출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거래하는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염가로 피해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제품을 피해 자의 거래처 및 동종 업체에 공급하여 피해자의 제품 판매 기회를 차단, 감소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알게 된 영업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E 라는 프로 바이오 틱스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몰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에 염가로 E를 공급하고,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및 동종업체인 약국, 약품 도매상 등에 위 제품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이 설립한 주식회사 G를 폐업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2014. 11. 12.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하여 건강기능식품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 총괄, 매출관리,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2015. 4. 10. 경 약국공급 단가( 박스 당 89,700원) 의 절반 가격( 박스 당 44,850원 )으로 57,339,000원 상당의 E를 주식회사 H에 공급하는 등 2015. 2. 9.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별지Ⅰ[( 주 )H 2015년도 매입 현황]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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