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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554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의 소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판매 영업, 그리고 거래처 및 재고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소속 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고 창고에 수시로 드나들게 된 것을 기화로 거래처( 판매점 )에 출고시키는 것처럼 허위로 거래 명세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7. 11:00 경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 ㈜F 의 재고 창고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85,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5개( 갤 럭 시 노트 4)를 거래 처에 출고시키는 척하면서 임의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시가 합계 85,190,6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95대( 갤 럭 시 노트 4 34대, 갤 럭 시 노트 4S 10대, 갤 럭 시 S6 10대, 아이 폰 6-16G 27대, 아이 폰 6P-16G 1대, 아이 폰 6-64G 13대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4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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