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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6고단244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4.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서울시 용산구 D 상가 18동 148호에 위치한 E, F 부부가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인 ‘G’( 전산 사무용품 공급 대리점 )에서 영업 일을 하면서 거래처 및 원가 관리 등을 하여 왔고, 전산 사무용품 공급 업계는 제품당 극히 적은 마진을 붙이되 대량으로 거래하고 수백여개의 공급업체가 용 산과 잠실 인근에 난립해 있는 가운데 제품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소속되어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1. 경 서울시 송파구 H에 피해자 회사와 같은 품목인 전산 소모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 을 설립한 후, 한 때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J으로 하여금 명의 상 대표를 맡게 하면서 J에게 거래처 정보, 제품 가격 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업주들을 상대로 자신이 I을 설립하였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거나, I 제품을 피해자 회사의 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소개하여 기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업주들이 I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전산 소모품을 공급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I을 설립한 2009. 6. 11. 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2014. 7.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I에 합계 25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기간 중 합계 255,057,42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주식회사 I을 통해 145,624,967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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