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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4고단86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 자인 ㈜ 휴먼 프라임의 ` 더 OOOO VDL F 매장` 총괄관리 매니저로서 매장의 제품 입출고 및 판매대금의 입출금 등 업무 일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2013. 11. 5. 경까지 서울 G에 있는 위 ‘ 더 OOOO VDL F 매장 ’에서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류 등 제품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그 중 시가 202,890,650원 상당의 제품을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류 등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2013. 11. 6.까지 VDL F 매장의 총괄 관리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② 피해 회사가 2013. 9. 30. 실시한 재고조사 (2013. 8. 23.~ 2013. 9. 30.) 결과 55,307,000원의 재고 로스( 재고 부족) 가 발생하였고, 2013. 10. 28. 실시한 재고조사 (2013. 8. 23. ~2013. 10. 28.) 결과 69,840,000원의 재고 로스가 발생하였으며, 2013. 11. 15. 실시한 재고조사 (2013. 8. 23. ~2013. 11. 13.) 결과 235,392,650원의 재고 로스가 발생하였다( 검사는 위 2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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