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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6가합23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3,0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약국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인데 2016. 6. 15. 해고되었다.

피고 B는 피고 C의 사촌 처형으로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에 입사했고, 거래처 관리를 포함한 영업총괄, 매출관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경 퇴사하였다.

피고들의 범행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VSL#3”라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알고, 원고 몰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회사에 염가로 VSL#3를 공급한 후, 그 회사에서 원고의 거래처 및 동종업체인 약국, 약품도매상 등에 VSL#3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이었던 D과 함께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상호를 2014. 11. 1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 매출,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5. 4. 10.경 약국공급 단가(박스당 89,700원)의 절반 가격(박스당 44,850원)으로 57,339,000원 상당의 VSL#3를 F에 공급하는 등 2015. 2. 9.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별지Ⅰ‘(주)F 2015년도 매입현황’ 기재와 같이 총 227,730,000원 상당의 VSL#3를 염가로 공급하였다.

피고들은 2015. 4. 22.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센트럴팜 주식회사에 원고로부터 염가에 구입한 VSL#3 800박스를 71,760, 000원(단가 박스당 89,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Ⅱ ‘(주)F 2015년도 매출현황’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VSL#3 7,023박스를 합계 628,245,1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금액 227,730,000원과 판매금액 628,245, 100원의 차액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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