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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노5999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판시 제1죄 징역 2년, 판시 제2죄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판시 제1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나,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죄의 형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위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판시 제2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1죄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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