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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노30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원심 판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도 나쁜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1죄의 경우 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원심 판시 제2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원심 판시 제2죄에 한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형 및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한 형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확정된 판시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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