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2374
소유권확인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281㎡와...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13년 국(國)에 사정된 창원시 진해구 C 대 192평으로부터 1921년 창원시 진해구 E 지번으로 99평이 분할되고, 남은 창원시 진해구 C 대 93평이 1923. 6. 10.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8. 1. 21.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사실, F는 1955. 2. 10. 사망하여 장남인 G이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G이 1965. 11. 5. 사망하고 G의 장남인 K이 1971. 8. 13. 사망하면서 피고가 이를 다시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원고는 1991. 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1. 5. 1.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1. 5. 1.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5.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제1심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