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창원시 진해구 C 대 192평은 1921. 5. 20. C 대 93평과 E 대 99평으로 분할되었다. 2) C 대 192평은 1913년 국에 사정되었고, 이후 위와 같이 분할된 C 대 93평은 1923년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F는 1955. 2. 10. 사망하였고, 장남인 G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이 1965. 11. 5. 사망하였고, 피고가 호주상속을 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H은 1950년경 F로부터 C 대 93평을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있는 주택과 창고에서 거주하였고, 1978년 위 토지 및 건물을 처인 I에게 증여하였다. 4) 진해시장이 1998. 3.경 위 토지 중 26㎡를 J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하면서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I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5) C 대 99평은 1998. 1. 21. C 대 281㎡와 D 도로 26㎡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분할 후의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6) I은 그 무렵 원고에게 C 대 281㎡와 D 도로 26㎡를 증여하였다.
7) 위 두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을 뿐 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8) 따라서 원고에게 위 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로부터 H, I을 거쳐 매매 또는 증여로 전전 양수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를 전전 양수한 것이라면 각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이지 최초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