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I 대 807㎡ 중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I 대 807㎡와 J 대 767㎡(이하 순차로 ‘제1, 2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31. 3. 13. K, L, M(이하 ‘K 등 3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 토지를 수용하고 2009. 12. 14. 그 등기명의자인 K 등 3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71,942,050원의 1/3인 90,647,350원씩 공탁한 후 2009. 12. 28. 위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은 1920. 5. 17. 사망하여 그 아들인 M이, M은 1948. 2. 16. 사망하여 그 아들인 N이 그 재산을 순차로 단독상속하였고, N은 2007. 7.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으로는 C를 제외한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가 있다. 라.
이후 N의 상속인들은 2014. 7. 28. 제2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L과 M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제2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합계 187,686,052원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4. 7. 31. 제1 토지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제1 토지 중 2/3 지분(= L 지분 1/3 M 지분 1/3)에 관하여 2014. 9. 23. 피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 을 제1,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별도로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