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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나82314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할아버지인 E은 1912. 5. 9. 경기 여주군 D 답 1,035㎡(31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E은 1927. 12. 21.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G는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는 1968. 2. 23. 사망하였고, 그 무렵 원고(G의 차남)를 비롯한 G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G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갑 제4호증)를 하였다.

(2) 피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이 시행되던 당시 경기 여주군 H리의 이장으로, 소외 I, J와 함께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보증인이었다.

E F K F C (3) 피고의 동생인 소외 C은 1994. 6.경 피고와 I, J로부터 ‘C은 1954. 1. 11.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C의 아버지인 F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아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1994. 11. 8. 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C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L조합(이하 ‘L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L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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