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할아버지인 E은 1912. 5. 9. 경기 여주군 D 답 1,035㎡(31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E은 1927. 12. 21. 사망하였고, 그 장남인 G는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G는 1968. 2. 23. 사망하였고, 그 무렵 원고(G의 차남)를 비롯한 G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G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갑 제4호증)를 하였다.
(2) 피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시행)이 시행되던 당시 경기 여주군 H리의 이장으로, 소외 I, J와 함께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보증인이었다.
E F K F C (3) 피고의 동생인 소외 C은 1994. 6.경 피고와 I, J로부터 ‘C은 1954. 1. 11.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E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C의 아버지인 F로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아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여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1994. 11. 8. 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C이 허위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L조합(이하 ‘L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L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