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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519495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리(C理)’에 주소를 둔 D가 1913. 10. 15. 경기 장단군 E 전 91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D는 위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그 후 1930년경 ‘F면’이 ‘G면’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1972년경 ‘장단군’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80. 10. 10. 그에 관한 면적단위가 제곱미로 환산되고 지적이 복구되어 ‘경기 파주군 H 전 3,028㎡’가 되었고, 1996. 3. 1. ‘파주군’이 ‘파주시’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어 ‘파주시 B 전 3,0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나. 한편 원고의 선대 I(I, 이하 ‘망 I’라고 한다)는 1919. 11. 15.경 사망하여 장남인 J이 호주상속을 하고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J 역시 1944. 3. 2.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K이 호주상속을 하고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K은 1949. 4. 1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L가 호주상속을 하고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한편 L는 1994. 10. 2.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들은 2018. 7. 3.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I는 경기 장단군 M에 거주하면서 ‘경기 장단군 N 대지 192평’에 관하여 소유자신고를 하였고, 이후 망 I는 위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라.

한편 1913년 당시 행정구역 명칭이 ‘O리’인 지역은 1914. 4. 1. 행정구역 폐합 때 세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그 행정구역명칭이 각 ‘P리’, ‘Q리’, ‘R리’가 되었다.

즉 ‘Q리’는 이전의 ‘O리’의 일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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