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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4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10. 22:08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진주냉면 앞길에서 같은 동 삼창아파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승용차 안에 있던 E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동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발행의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및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1항의 행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처남인 E 행세를 하면서 경찰 PDA에 입력된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후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익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명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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