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8 2015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3:4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봉화단위농협 앞길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봉화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찰관이 제시하는 E의 인적사항과 범칙내용 등이 입력되어 있는 휴대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마지막 글자인 ‘F’자를 기재한 뒤 동그라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