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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 00: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인 D의 행세를 하면서, 경찰 PDA단말기에 입력된 D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1항의 행위로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 D의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 중 ‘면허취소, 정지 대상자로서 음주경위, 언행상태, 보행상태 등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서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부분인 운전자 확인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운전자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D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D 명의)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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