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수배 된 사실 및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E의 주민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그로 하여금 PDA로 교통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에 E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입력을 요구받자 PDA에 전자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기재된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