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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22:1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서울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음주ㆍ무면허 운전 범행 단속현장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E의 이름을 쓰고 서명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장 F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8. 18. 09:05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E의 이름을 쓰고 무인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순경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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