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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어려서부터 결손가정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곤궁으로 말미암아 생계유지를 위하여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절도범행을 범하지 않고 용접과 배관일 등을 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낮 시간대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1회, 징역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 남짓부터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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