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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6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101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니셜 악세사리 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깨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원을 꺼내고, 가방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G 카니발2 차량의 열쇠를 집어 든 후 위 고시원을 나와 위 고시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2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카니발 차량, 위 카니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이니셜 악세사리 부품(팔찌, 핸드폰 고리 등 제조 부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에서 2015. 7. 28. 01: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5번길 81에 있는 실크로드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2015. 8. 3.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위 실크로드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각각 G 카니발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특정경위, 피해자 현금관련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절도 피해품 대부분 회수됨, 일부 범행동기 참작(유리한 정상), 범행이 계획적이고 일부 피해 미회복, 소년법상 9호 보호처분 등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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