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101호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니셜 악세사리 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깨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원을 꺼내고, 가방 밑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G 카니발2 차량의 열쇠를 집어 든 후 위 고시원을 나와 위 고시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2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현금 300만원,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카니발 차량, 위 카니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이니셜 악세사리 부품(팔찌, 핸드폰 고리 등 제조 부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에서 2015. 7. 28. 01: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05번길 81에 있는 실크로드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2015. 8. 3.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위 실크로드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각각 G 카니발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특정경위, 피해자 현금관련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