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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1: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부엌 창문을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 여성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및 귀걸이 등 귀금속 5점을 절취하였다.

2. 2016.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전북 장수군 E빌라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F가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잠겨 있지 않은 뒷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 패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돈, 순금 쌍가락지 3돈, 돌반지, 돌팔찌 10개, 14K목걸이 2개, 14K결혼반지 2개 등을 절취하였다.

3. 2016.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11:00경 전남 고흥군 G빌라 A동 101호에서 피해자 H이 출타한 틈을 이용하여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후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현금 5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비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개월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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