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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4.15.(798),594]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절도죄의 상습성 인정자료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에 있어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의 전과가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여러번 행하여진 전과사실과의 관계에서 판시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27. 선고 84도69 판결 참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절도전과들과(같은 죄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포함) 판시 범행의 동기와 수법, 출소후 6개월 남짓만에 다시 판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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