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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76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한편,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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