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7:00경 세종시 AE에 있는 ‘AF피씨방’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A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벨로라인 루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세워둔 자전거 등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A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24. 00:57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AJ식당에 이르러 AH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는 창문을 떼어 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현금 4,000원(500원짜리 동전 8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위 가게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AG, AM, AN, A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AL, AN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제319조 제1항(징역형)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