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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06 2012고단1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0.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1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3.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9.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2. 2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2. 2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1.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2011. 6. 22. 절도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2011. 6. 30. 절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3: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계산대 및 금고에서 현금 45만 원, 1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13:30경 대전 중구 G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17:23경 수원시 팔달구 H피씨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삼성신용카드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신한애경신용카드 1장, 씨티갤러리아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2개, 씨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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