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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8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5]

1.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아둔 검정색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1. 10.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2.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2. 3.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3. 4. 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3. 4. 26.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3. 5.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2013. 6. 28.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3. 8.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1 별빛마을 10단지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중국화폐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1장 및 신용카드 2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탭7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19.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7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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