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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8』 피고인 A는 2009.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에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07. 7. 1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5.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4. 19.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5.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5. 11. 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고인 A는 상습으로

가. 2013. 9. 10. 02: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4세)이 관리하는 노인회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노인회관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3,170원 상당의 신라면 5개입 2봉지, 6,900원 상당의 소주 6병, 900원 상당의 1.5리터 생수 1병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 B가 렌트한 F 차량에 싣고 갔다.

나. 2013. 9. 14. 00:5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74세)이 관리하는 I 경로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로당의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경로당 남ㆍ여 방 벽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130만 원 상당의 벽걸이용 삼성 40인치 텔레비전 2대를 떼어내고, 피고인들은 위 텔레비전 2대와 함께 그곳에 있던 리모컨 2개, 거치대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A가 렌트한 J 차량에 싣고 갔다.

2.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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