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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09 2015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7.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11. 30.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5. 같은 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21.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7. 28. 같은 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3. 30.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4. 29.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10.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7. 11:00경 이천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D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간이절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에 상습절도 등으로 10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분일로부터 2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범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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