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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09.06 2010고단2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05. 9.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7.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2010. 3.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 7. 04:00~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손목에서 탈의실 열쇠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보관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0. 8.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67,1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 구로구 F건물 1층 158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850,000원 상당의 로렉스 커플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커플반지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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