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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245452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변론종결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68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1999. 9. 27. 냉동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7. 5. 8. 피고에게 주1) 업무과실 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5. 31. 원고를 퇴사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퇴직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사한 1999. 9. 27.경부터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2012. 6. 30.경까지 근무한 기간(4,661일)의 평균임금의 30일분인 62,756,070원{= 평균임금 163,812.96 × 30일 × (4,661/365)}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참조).

나)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간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2005. 4. 25.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부터 2005. 3.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13,438,070원을 지급한 후 2012. 6. 30.까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중간정산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명목을 분명하게 밝혔고, 퇴직금 정산서를 작성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등 퇴직금 지급 절차를 거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다.

(3) 피고는 2015. 10. 기업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을 중간정산 다음 날인 2012. 7. 1.부터로 소급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희망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실제 입사일부터로 소급하였다.

나. 연장근로수당 청구

1)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08:30부터 17:30분까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의 강요에 따라 평일에는 21시 내지 23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므로, 일부청구로 2014. 9. 25.부터 퇴직일인 2017. 5. 31.까지 매일 2시간 30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49,289,560원의 지급을 구하고, 더불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1, 3, 5주차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을 지시받아 08:30부터 14: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4시간 30분 휴일근무를 하였으므로 2014. 9. 25.부터 2017.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0,363,105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는 피고가 승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위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근로시간 08:30~17:30, 휴게시간 12:00~13:00)으로 정한 사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226×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되 피고의 동의 내지 승인이 있을 때에만 성립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1) 주장

원고는 근속연수에 따라 총 22일의 연차가 발생한 2016년도에 하계휴가로 2일의 연차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0일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20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276,6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사용을 촉진하였고, 그에 따른 제반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연말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계획이 기재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는 피고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출근하여도 피고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주1)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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