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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8가단142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 각 근로계약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 연장근로 21.48시간, 휴일근로 16.32시간으로 하고, 월간 유급주휴시간을 1회 8시간*월 평균 4.33으로 하며, 주휴일을 1주간 개근시 매주 1회(일요일 또는 대체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표준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구성항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표를 따른다.

<표준근로시간> 구분 근무시간 12일 월 1회 오전조 06:00~14:10 휴게시간 30분(회차 후 분할 사용) 실근무시간 7시간 40분(=7.66시간) 7.66시간* 12일 일요일 근무 7.66시간 오후조 14:00~ 24:40 휴게시간 60분(회차 후 분할 사용) 식사시간 1시간(18:00~19:00 기준) 실근무시간 8시간 40분(기본 8시간 연장 0.66시간) 야간근로 22:00~24:40(휴게시간: 30분, 실근무시간 2.16시간) 8.66시간* 12일 일요일 근무 8.66시간 * 기본급 1,417,020원 = 시급 6,780*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218,451원= 시급 6,780*21.48시간*1.5 * 휴일근로시간 165,974원= 시급 6,780*16.32시간*1.5 * 연차수당 67,800원= 시급 6,780*8시간*년15회/12월 (수당 대신 연차휴가 자유사용 가능하나, 사용기간 임금은 -10%) * 합계 1,946,436원 <임금 구성항목>

마.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휴게시간의 이용]

1. 사원은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 [휴가의 청구]

1. 직원은 유급으로 월차휴가,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1개월 개근한 직원에게는 익월 이후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3. 1년 개근한 직원은 10일, 1년간 90% 이상 출근한 직원은 8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제3호의 연차휴가에 1년을 초과하는 근무년수 당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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