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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4가단1899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702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0.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클리포드젠트(이하 ‘클리포드젠트’라 한다)에 2000. 7. 8. 입사하여 2011. 6. 25. 퇴사하였다.

나. 클리포드젠트는 2015. 6. 3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클리포드젠트는 원고에게 퇴직금 52,482,270원, 2007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679,764원, 2008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702,876원, 2009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31,578원, 2010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631,578원 등 합계 61,128,066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 부분에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 17, 18, 19, 22, 23,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매년 12번째 달에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하였고, 클리포드젠트의 급여명세서 등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클리포드젠트는 2006년 이전부터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시하였고,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른 직원과 달리 원고의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클리포드젠트는, 원고가 클리포드젠트의 임원이 된 2010. 1. 마지막으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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