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66800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강태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스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원)

변론종결

2019. 7.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68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이스크림 기계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 9.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월급(단위: 원) 산정기준시간(단위: 시간) 통상임금(시급)(단위: 원)
2014년 4,450,000 226(주1)[= (주 40시간 + 주 유급휴일 토요일 4시간 + 주 유급휴일 일요일 8시간) × 1년간의 평균주수 52.14 ÷ 12개월] 19,690(주2)
2015년 4,628,330 226 20,479
2016년 4,628,330 226 20,479
2017년 4,728,330 226 20,921

주2) 19,6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3쪽 “가. 퇴직금 청구” 해당사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연장·휴일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4. 9. 25.부터 2017. 5. 31. 퇴사하기까지 평일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 같은 기간 매달 1, 3, 5주 차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30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49,289,560원과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0,363,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연장·휴일근로는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게 되어있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연장·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 신청·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연장·휴일근로를 한 적이 없거나, 하였더라도 피고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가)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91시간 30분(= 연장근로 187시간 + 휴일근로 4시간 30분)의 연장·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4. 9. 25.부터 2016. 12. 31.까지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따라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은 2019. 4. 18. 피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출퇴근내역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데이터 백업 오류로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고만 밝히면서 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피고의 인사·총무팀장 소외 1의 관련 사건 법정 증언 녹취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인천지방검찰청 2018형제2497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퇴근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 회사의 출퇴근관리시스템은 회계관리시스템인 ‘ERP’와 연동되어 있고, 피고가 2010년(또는 2011년), 2018년 두 차례 ERP의 시스템을 변경하였으나 기존에 기록된 자료는 전산으로 저장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4. 9. 25.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의 출퇴근 시각이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대체로 평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위 문서에 관하여, 원고가 2014. 9. 25.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도 평일 매일 2시간 30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기간 매달 1, 3, 5주 차 토요일에 4시간 30분씩 휴일근로를 한 사실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1. 1.부터 2017. 5. 31.까지 1, 3, 5주 차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한 시간이 4시간 30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와 피고가 연장·휴일근로에 합의하였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연장근로는 피고의 동의 내지 승인이 있을 시에만 성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하면서 피고에게 ‘시간 외 근무 신청·확인서’ 등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의 연장근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관리하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장·휴일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회사 인사·총무팀장인 소외 1이 나눈 대화를 보면, 원고가 “소외 2 씨가 2주, 4주 때도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매출목표 안 되어있는 사람들 한 달에 한 번만 쉬고 다 나오라고 그랬잖아요.”라고 하자 소외 1은 “내 얘기 들어봐, 모르냐고 내가.”라며 긍정하는 취지로 대답한 점(갑 제6호증 녹취록 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피고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거나 묵시적 동의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결론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 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통상임금(시급)은 2014년 19,690원, 2015년 및 2016년 20,479원, 2017년 20,922원이므로, 원고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연도 연장근로 시간(단위: 시간) 휴일근로 시간(단위: 시간) 계산 연장·휴일근로 수당 (단위: 원)
2014년 175(= 2.5시간 × 근무일수 70일 - 19,690원 × 1.5 × 175시간 5,168,625
2015년 627.5(= 2.5시간 × 근무일수 251일) - 20,479원 × 1.5 × 627.5시간 19,275,858
2016년 625(= 2.5시간 × 근무일수 250일) - 20,479원 × 1.5 × 625시간 19,199,063
2017년 187 4.5 20,921원 × 1.5 × 191.5시간 6,009,557
합계 49,653,10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49,653,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1999. 9. 27.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80% 이상 출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6년 원고에게 2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내지 13호증, 을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6. 11. 24.까지 당해 부여된 22일의 연차휴가 중 2일만을 사용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1. 24. 피고에게 2016. 11. 25.부터 2016. 12. 22.까지 기간 나머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 ’(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2016. 11. 30.부터 2016. 12. 5.까지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③ 원고는 위 미국 출장에 관한 기안서를 2016. 11. 14.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1. 25.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당시에는 위 계획서에 나온 휴가예정기간에 이미 미국출장이 잡혀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계획서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해당 기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르면,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원고의 2016년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의 말일인 2016. 12. 31.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인 2016. 7. 6.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원고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인 2016. 7. 8. 피고에게 8, 9, 10, 11월에는 각 2일씩, 12월에는 3일, 각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다는 취지의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을 제8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11. 24. 다시 피고에게 2016. 11. 25.부터 2016. 12. 22.까지 기간 나머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 ’를 제출하였으나 2016. 11. 30.부터 2016. 12. 5.까지는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 ④ 나머지 기간에도 위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 취지와 달리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결과적으로 2016년 연차유급휴가 중 20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2016. 7. 8. 연차휴가사용계획을 제출함으로써 피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후 다시 연차휴가 사용변경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상호 양해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의 연차휴급휴가 사용촉진절차 이행의 효과가 사라지거나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을 제8, 9호증은 피고가 근로감독에 대비하기 위해 원고에게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원고가 피고와 통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허위표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 49,653,1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현(재판장) 김종민 윤재남

주1) 정확한 산정 시간은 225.94시간이나, 시간 미만을 반올림하는 원고의 계산법에 따른다. 반올림이 아닌 버리는 방식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통상임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게 되고, 반올림은 정확한 통상임금액보다 적어지게 되는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 상 당연히 가능하다.

주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