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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합70133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부터 2014. 8. 31.까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의 C요양병원 개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동 출자하여 서울 서대문구 B에서 ‘E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이 인력 채용과 의료시설 설치 등을 마치고 의사 F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제반 경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위 병원의 명칭을 ‘C요양병원’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 A이 개설 원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C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 위 C요양병원에서, 매월 1,100만 원씩 병원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위 E병원의 직원과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서대문구보건소에 피고인 A 명의로 ‘C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 A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의료분야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 채용, 운영자금 조달, 금전 출납, 환자 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D이 공모하여 개설한 위 C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 및 봉직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피고인 D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위 C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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