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1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사단법인 AM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랑구 AN에서 AO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2009. 1. 16.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AO의원을 계속하여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그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당시 원장이던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병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이 매월 1,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AP신경정신과의원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2009. 7. 9.경 의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AN 소재 AO의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중랑구보건소에 피고인 B 명의로 ‘AP신경정신과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때부터 2009. 12. 8.경까지 피고인 B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09. 7. 9.경부터 2009. 12. 8.경까지...

arrow